정관
▣ (사)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이하 "동불연"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동불연은 강원도 속초시에 두고, 필요한 지역에 분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동불연은 동북아 지역의 문화유산 연구와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동불연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유산 각 분야에 대한 국내외 학술조사와 연구
2. 국내외 학술세미나, 연구발표회, 강연회, 전시회 개최
3. 논문집, 연구보고서, 도서 등 발행
4. 국내외 학술연구조사기관과의 자료교환 및 협조
5.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동불연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정회원과 후원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동불연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후원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동불연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상벌)
① 동불연의 회원으로서 동불연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동불연의 회원으로서 동불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동불연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소장) 1인 이상을 선임한다.
2. 이사 5인 이상~10인 이내 (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1인
제11조 (임원의선임)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이사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
다.
① 동불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동불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④ 임원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할 때
제13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 (명예임원의 종류와 임기)
① 동불연의 목적사업과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자문위원, 연구위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등 명예직 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 등 명예직 임원은 이사 또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추대한다.
③ 자문위원등 명예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3년, 감사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소장)은 동불연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동불연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동불연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동불연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중요사항으로서 이사장이 총회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22조 총회소집특례의 조항에 의거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본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문서나 통신문자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이사장이 부의한 중요사항과 제22조 총회소집특례의 조항에 의거 제시된 목적에 대해 의결한다. 이때는 총회의 의결이 이사회의 의결보다 우선한다.
제22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나 통신문자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동불연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작성 및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7.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동불연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 (이사회의 제척사유)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동불연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2조 (이사회 회의록)
① 모든 이사회 회의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 이사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6장 사무부서
제33조 (사무국과 연구실)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연구실을 둔다.
② 사무국과 연구실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과 연구실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4조 (사업보고) 사무국과 연구실은 당해년도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와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연구과제
제35조 (구분)
①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내부과제 :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과제
2. 외부과제 : 외부기관의 연구비로 수행하는 과제
제36조 (배정원칙)
① 내부과제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내부과제는 연구실장을 중심으로 배정한다.
2. 외부과제는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전공과 관련하여 배정한다.
② 외부과제는 관련 전공인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연구비 지급 기관과 상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재산과 회계
제37조 (운영경비)
① 동불연의 운영경비는 다음에 의하여 충당한다.
1. 자체 경비(회원의 회비 등)
2. 외부 연구사업 수입금
3. 후원금
4. 기타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등 수입금과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8조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39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40조 (결산) 동불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41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43조 (법인해산)
① 동불연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동불연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대한불교조계종 종지를 봉행하는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
제44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하며 대한불교조계종 종지를 봉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