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불교문화재연구


 


간행규정

『불교문화재연구』 간행규정
                                                                                                                                                                2020년 10월01일 제정
                                                                                                                                                           2025년01월23일 1차개정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가 간행하는 학술지인 '불교문화재연구'의 편집간행 및 논문 심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본 학술지는 불교문화재 관련 회화조각건축공예보존수복 등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에 관한 연구논문을 간행한다.
3.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본 연구소의 학술발표에서 발표한 논문과 공모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2조 (간행시기)
1. 매년 05월 31일과 11월30일 년 2회 간행을 원칙으로 한다.(1차개정)
 
제3조 (심사위원 위촉)
1.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전문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은 본회의 양식에 따라 심사의견서를 제출한다.
4.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은 논문의 평가에 관한 직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5.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그 편집위원은 해당 편집회의에서 제외시킨다.
 
제4조 (논문 심사의 기준과 절차)
1. '불교문화재연구'에 게재될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본 연구소의 목적에 적합한 논문에 한하여 심사의뢰하며, 심사결과를 통해 논문의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단 심사결과만으로 최종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소속의 특별구성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다.
 
2. 심사는 다음의 항목(평가비율)을 기준으로 투고된 논문의 학문적 수준을 평가한다.(1차개정)
① 제목과 목차의 적절성(10%)
② 연구주제의 독창성(10%)
③ 선행연구의 수용과 비판의 적절성(10%)
④ 논리 전개의 타당성(30%)
⑤ 자료해석 및 새로운 자료 활용의 적절성(10%)
⑥ 학술적 가치 및 기여도(10%)
⑦ 주석 및 참고문헌의 적절한 제시(10%)
⑧ 논문 투고지침의 준수(10%)

3.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A: 게재가", "B: 수정 후 게재", "C: 수정 후 재심", "D: 게재불가"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다. 심사자는 요청된 기일 내에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한 논문이 "게재 불가"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 게재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 논문심사 결과 처리표 >

1차 심사
2차심사
판정
심사1
심사2
심사3
투고논문을 
편집위원회에서 
본 학술지 규정에 
부합한지 여부 검토
게재(A)
수정후게재(B)
게재(A)
수정후게재(B)
게재(A)
수정후게재(B)
수정후재심(C)
게재불가(D)
(수정후)게재
수정후 재심(C)
수정후재심(C)
게재불가(D)
게재(A)
수정후게재(B)
수정후재심(C)
수정후 재심(C)
게재불가(D)
게재불가(D)
게재(A)
수정후게재(B)
수정후재심(C)
게재불가(D)
게재불가(D)

 
5. 최종 게재로 판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다음호에 게재될 수 있다. 게재확정은 논문의 투고일 순으로 한다.
 
제5조 (논문심사결과)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존중한다.
2. 논문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며, 반드시 심사의견서를 첨부한다.
3. 논문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수정 요구를 존중한다. 수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수정사항을 기재한 '논문수정보고서'를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게재한다. 수정 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분한 근거의 반론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윤리)
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 성과물의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불교문화재연구'의 연구윤리 규정을 두며, 이 규정을 투고자가 주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7조 (저작권이양)
저자(들)은 저작권이양에 동ㅇ의해야 본인(들)의 논문이 불교문화재연구에 게재된다.
불교문화재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홈페이지와 KCI, RISS 등 공공홈페이지에 등재된다.(1차개정-신설)
 
제8조 (부칙)
1.(규정효력)본 규정의 효력은 2020년 10월 01일부터 발생한다.
2.(규정시행)본 규정은 22025년01월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