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저작권 정책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가 발간하는 < 불교문화재연구 >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와 발행기관이 공동 보유하며아래와 같이 세부사항에 따른다
1.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
(1) 논문의 내용으로 기술된 특허, 등록상표, 독창적인 신기술, 연구 기법 및 응용에 관한 권리 및 기타 법으로 보장된 권리
(2) 저자가 저자의 논문을 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거나 저자의 취직, 진급,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작성, 연구 결과의 비수익성 광고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사, 복제, 및 인쇄를 할 권리
(3)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사실이 논문에 표시된 단체, 저자의 개인 WEB SITE에 논문의 전문 혹은 일부를 게재하고 배포할 권리
(4) 저자가 교과서 등 서적과 종설의 기술, 저자에 의한 강의, 연구발표 및 워크샵 등을 위한 교재 제작을 위하여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권리
2.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서
(1) 위에 허락된 목적으로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이 사단법인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에 속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이양할 수 없다. 단, I(1)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